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45
시행일자 2013-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5.11-9000
품명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40/E NEO TROP;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약 65%)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약 35%)로 혼방된 분홍색 염색 직물임
- 용도: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5515.11호에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사로 제직한 직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약65%)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약35%)로 혼방된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515.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