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5 |
|---|---|
| 시행일자 | 2013-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15.11-9000 |
| 품명 |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40/E NEO TROP;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약 65%)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약 35%)로 혼방된 분홍색 염색 직물임
- 용도: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5515.11호에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사로 제직한 직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약65%)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약35%)로 혼방된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515.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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