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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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overing Shelf, 85930-A5000 |
| 물품설명 |
- Hatchback 차량의 러기지 사이드 트림에 설치되어 2열 좌석과 Tailgate 사이에 마련된 화물 적재 공간을 커버하며, 실내 공간과 화물 적재 공간을 분리해 줌
- 테일게이트 개폐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며, 화물칸의 외부 노출을 커버해 미관을 개선해 줌(1,900㎜×8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Hatchback 차량의 2열 좌석과 Tailgate 사이에 마련된 화물 적재 공간을 커버하여, 화물칸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러기지 사이드 트림에 장착된 물품으로, 자동차 전용으로 설계·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2의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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