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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70
시행일자 2013-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1.10-9000
품명 ㅇMobile Baby Monitoring System(Snuza Trio)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카메라, 모니터, 경보기 등이 하나의 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됨.

ㅇ물품 이미지
(박스 소매포장)

ㅇ구성요소 및 기능
-Camera : CMOS센서, 렌즈, 마이크, 스피커, 안테나(Dipole Antenna) 등으로 구성되며, 아기의 주변에 설치하여 아기주변의 영상 및 소리를 무선(주파수대역 2.4GHz)으로 모니터에 전송, 자장가 재생.
-Monitor : 컬러LCD(2.36″), 스피커, 안테나(Dipole Antenna) 등으로 구성되며, Camera로부터 전송된 영상 및 음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장가 선택버튼을 눌러 Camera부의 스피커에서 자장가를 재생시킴.
-Snuza Hero : 아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며, 감지되는 움직임이 미약하거나(예 : 얕은 호흡), 1분에 8회 이하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경우 “삐삐”하는 경고음을 울림, 15초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가벼운 진동을 발생시켜 이 진동으로 아기가 깨어나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ㅇ구성요소 세부 이미지
-카메라

-모니터


ㅇ제품 주요 사양
-Camera : CMOS Image sensor, Lens(f 3.0㎜ F 2.4), Dipole Antenna, Frequency(2.4GHz), Dimension(8.9×10.7×8.2cm), Weight(175g), Power(DC 6V or 4AAA alkaline battery), 전송범위(약 150m)
-Monitor : TFT LCD(2.36인치), Dipole Antenna, Frequency(2.4GHz), Modulation(GFSK, FHSS), Dimension(6.6×14.5×4.1cm), Weight(120g), Power(DC 6V or Li battery)
-Snuza Hero : Weight(31g), Dimension(70×45×25㎜), Noise level of alarm(85 dBm at 10cm)

ㅇ참고사항
-가격구성비 : 카메라·모니터 : Snuza Hero(경보기) = 4:6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통칙 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해설에서는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 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중략) 나.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올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상자 또는 케이스속 또는 판위에 등)’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며, 근거리에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서로 조합된 물품이며,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하도록 케이스에 넣어져 제시되었으므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함.

ㅇ본 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본 바, 카메라와 모니터는 및 아기의 움직임을 감지해 특이사항 발생시 경고음을 울리는 Snuza Hero와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경보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특성이 있으며, 신청인이 제시한 가격구성비 등에서도 Snuza Hero의 비중이 가장 큰 점 등으로 살펴볼 때, 본 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Snuza Hero에 있음이 확인됨.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 모니터, 경보기가 조합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며, 본질적인 특성은 경보기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3(나) 및 6호에 의거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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