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73 |
|---|---|
| 시행일자 | 2013-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17.62-6090 |
| 품명 | ㅇMobile Baby Sound Monitor(Snuza Audio)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아기가 내는 소리를 보호자에게 전달해주고, 보호자는 아기를 달래주는 음성을 아기에게 들려줄 수 있는 무선통신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제품사양 -'아기용장치‘와 ’보호자용장치‘로 구성되며, 아기용장치를 아기 근처에 설치해놓고, ’보호자용장치‘를 휴대하면서, 아기와 떨어진 곳에서도 아기 주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보호자용장치‘에서 말하기 기능을 사용해 ’아기용장치‘를 통해 부모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음. -주파수대역 : 1.88~1.9GHz -작동범위 : 야외 최대 300m, 실내 최대 50m -Unit size : 보호자용[108(H)×60(W)×42(D)㎜], 아기용[55(H)×109(W)×92(D)㎜] -무게 : 보호자용(90g), 아기용(135g)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제8517호 해설서에서는 ‘(II)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F)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다수언어에 의한 회의에서 동시 통역을 하기 위한 무선송신기 및 무선수신기, (5)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에 사용되는 무선전화기기(무선전화 수신기를 포함한다), (6)보통 전지식으로 작동되는 휴대용수신기 : 예를 들면 부름, 경보, 호출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수신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아기의 주변소리를 듣거나 아기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비교적 근거리에서 음성 등 소리를 무선전신으로 송수신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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