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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72
시행일자 2013-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1.10-9000
품명 ㅇMobile Baby Movement Monitor(Snuza Hero)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영아(생후 0~12개월)가 잠자는 도중 호흡이 정지되어 사망하는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수면 중인 아기의 기저귀에 장착해 아기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상이 있을 경우 경보음을 울리며, 진동을 주는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제품사양
-아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며, 감지되는 움직임이 미약하거나(예 : 얕은 호흡), 1분에 8회 이하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경우 “삐삐”하는 경고음을 울림
-20초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알람을 울림
-15초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가벼운 진동을 발생시켜 이 진동으로 아기가 깨어나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아기가 호흡을 할 때마다 움직임표시등에서 녹색 불이 깜빡이며, 불빛이 깜빡일때마다 “톡톡”하는 소리가 나도록 설정할 수 있어, 이 소리 또는 불빛으로 아기의 호흡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Weight : 약 31g
-Unit size : 70(L) × 45(W) × 25(D)㎜
-Noise level of alarm : 85 dBm at 10cm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B)전기식의 음향신호기기ㆍ혼ㆍ사이렌 등, (E)도난경보기, (F)화재경보기 (G)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아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여, 움직임이 미약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경우 음향 및 시각신호로 경보음을 울리는 기타의 경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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