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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61
시행일자 2013-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3.10-2000
품명 Choline alfoscerate; PR.CHNA
물품설명 무색 투명 점조 액상의 Choline alfoscerat
- 용도 : 의약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3.10호에는 "콜린(Choline)과 그 염"을 세분류함
- 또한, 동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유기 제4암모늄염은 R1R2R3R4N+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때 R1, R2, R3, R4는 각각 동일 또는 서로 다른 알킬 또는 아릴기(메틸, 에틸, 토릴 등)를 나타낸다. 제4암모늄염기의 가장 중요한 염과 유도체는 (1)콜린, 이의 염과 유도체이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유기 제4암모늄염의 구조를 갖는 콜린(Choline)의 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923.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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