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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88
시행일자 2013-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90
품명 Gas spring ; GSV-500-50
물품설명 - 본품은 프레스금형, 드로잉금형, 벤딩금형, 타발금형, 대형구조물 사출금형 등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가스스프링으로서, 밀폐된 내부에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압축시 주입된 가스의 팽창력을 이용하여 로드가 신장되는 기능을 이용하는 물품임
- 또한, Long stroke, 작은 스프링 정수, 소형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고, 압축 및 신장시 작동 속도의 제어가 가능하여 여러분야에 응용 설치가 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다목에서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a) 특정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해당 기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b) 제8481호에서 제8484호까지에 해당되는 부분품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 제1호 혹은 제84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부분품. ... (중략) ... 따라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기계에 전용되거나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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