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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14
시행일자 2013-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3.20-0000
품명 Textile floor coverings,tufted; DELUXE FAIRWAY & ROUGH AREA MAT
물품설명 녹색의 나일론 스트립(시폭 약 1mm)을 기포 직물에 식모(tufted)하여 약 2.5cm 길이로 절단하고, 바닥면에는 니트직물이 보강된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두께: 1cm)를 접착제로 적층한 것(크기: 153cmx70cmx4cm)
- 용도 : 골프매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7류에는“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가 분류되며, 류 주 제1호에서“이 류에서‘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 또는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 또는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5703.20호에“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터후팅기로 제직한 터후트한 카펫 및 기타 터후트한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과 훅의 일조로서 동작하는 터후팅기는 기존의 기포(基布)(주로 직물 또는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또는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사는 보통 고무 또는 플라스틱 도포(塗布)에 의하여 고정된다. 대개 도포(塗布)된 것이 건조되기 전에 직물재료(예: 황마)로 느슨하게 짜여진 부수적인 기포 또는 폼러버로 피복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나일론제의 터프트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570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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