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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31
시행일자 2013-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nonalcoholic; LEMON CITRUS BEVERAGE BASE
물품설명 설탕 21.9%, 레몬쥬스농축물 11%, 레몬껍질 2%, 물 63.6%, 구연산, 천연레몬향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반투명 액상
- 용도 : 음료 베이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1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12)항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 딸기·블랙커런트·레몬·박하 등]의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 또는 인조의 향미료를 첨가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 레몬쥬스농축물, 레몬껍질, 천연레몬향, 구연산,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고,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2106.9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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