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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82
시행일자 2013-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Parts of brakes ; Casting iron for disc brake caliper body
물품설명 - 자동차 제동장치의 부분품인 Disk brake caliper의 브레이크 패드, 피스톤, 씰, 더스트부트 등이 부착되도록 제조된 물품으로서,
- 피스톤이 들어갈 홀이 가공되어 있고, 검사용 구멍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면 상단에 “FSX14B“ 및 하단에 ”M2FS"가 새겨져 있는 등 CNC 가공 등 추가가공이 필요하지만 Caliper body의 완제품 형상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주물제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으로서 “(H) 브레이크(shoe·segment·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드럼·실린더·부착된 라이닝·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우브레이크(servo-brake)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완성된 Caliper body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서, 자동차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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