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70 |
|---|---|
| 시행일자 | 2013-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POT ROLL EQUIPMENT; R.KOREA |
| 물품설명 | 도금된 철판이 본 기기에 장착된 Sink Roll, Correcting Roll, Stabilizing Roll에 √자 형태로 통과하며 철판의 반곡현상(철판이 휘는 것) 없이 다음 공정으로 진행되도록 이송하여 주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도금된 철판이 본 기기에 장착된 Sink Roll, Correcting Roll, Stabilizing Roll에 √자 형태로 통과하며 철판의 반곡현상(철판이 휘는 것) 없이 다음 공정으로 진행되도록 이송하여 주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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