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07 |
|---|---|
| 시행일자 | 2013-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4.90-209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 Blueberry Yogi Bites; U.S.A |
| 물품설명 |
설탕 혼합물 65.5%(설탕 51%, 팜핵유 26%, 유장단백질농축물 10%, 탈지분유, 요구르트 컬쳐 등 기타 13%)로 건조 블루베리 34.5%(블루베리, 설탕, 해바라기유, 쌀분말)를 완전히 감싼 구형상(직경 13㎜)의 설탕과자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내부에 건조된 블루베리가 들어 있는 캔디류의 설탕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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