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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49
시행일자 2013-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9000
품명 다채널 전원 출력장치 ; OPC 100C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입력전압 AC220V를 입력받아 출력전압 DC30~500V로 조정하여 발파에 필요한 전원을 100단의 시간차로 출력시키는 장치로 1지발 ~ 2,000지발 동시 가폭이 가능
- 내부에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기 위한 정류기, 직류의 전압을 조정하는 직류변압기,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에는 출력시차를 조정하는 스위치, 전원출력스위치, 디지털 방식의 전압출력표시반, 상황표시반, 교류전압조정장치, 전원출력용 10개의 채널 등을 장착하여 알루미늄케이스 형태로 제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스위치와 퓨즈 등의 기기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 또는 전압조정기 등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라고 해설하면서
- 동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2)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와 (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변압기, 전압조정기, 스위치, 커넥터 등을 캐비넷 형태에 장착하여 발파에 필요한 전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한 전기 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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