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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73
시행일자 2013-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nonwoven fabric
물품설명 베이지색 폴리우레탄 셀룰라 시트 일면에 나일론으로 만든 갈색계 부직포를 보강한 시트상(두께 약 1.4mm, 1제곱미터당 중량 약 588g)
- 용 도 : 운동화, 스포츠용품, 백 등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베이지색의 폴리우레탄 셀룰라 시트 일면에 갈색계 부직포를 보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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