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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22
시행일자 2013-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Cereal preparation; THAILND
물품설명 곡물류 61%(볶은 귀리 40%, 밀 10%, 현미 4%, 가바라이스 3%, 옥수수 2%, 통보리 2%), 태국과일, 건포도, 캐슈넛, 대두, 밀씨눈, 참깨, 대두, 설탕 등으로 혼합하여 뭉쳐진 바상(10*3*1.5cm)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볶은 곡물류(약 61%) 주성분에 소맥분, 건포도, 캐슈넛, 해바라기씨 등으로 혼합하여 뭉쳐진 바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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