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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9
시행일자 2013-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6.10-3000
품명 Laser engraving system ; D5SQLⅢ
물품설명 - 본품은 아크릴자재에 CO2 레이저를 조사하여 일정한 패턴을 Engraving하여 도광판(Light guide plate)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로서,
- Computer, Main frame, Working table, Operation panel, Vacuum pump, Laser unit, Stage 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입자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천공용(시계용 등의 금속·루비)의 기계·금속 또는 경(硬)물질의 절단용기계와 각종 고저항 재료상에 새기는(Engraving)(숫자·문자·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4류 주3에서 “제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레이저를 조사, 일정한 패턴을 Engraving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기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56.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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