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8 |
|---|---|
| 시행일자 | 2013-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5.10-9000 |
| 품명 | Spidertech ; Spidertech lower back |
| 물품설명 |
분홍색 면직물 일면에 아크릴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하여 네갈래로 길게 재단한 것을 사용 설명서와 함께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147mm x 230mm)
- 용도 : 허리 근육지지 및 부상방지, 혈액순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이나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서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서는 방적용섬유제ㆍ종이제ㆍ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ㆍ방부제 등)을 도포 또는 침 투시킨 것을 분류한다.이들은 편상ㆍ원반상 또는 기타 어떠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며,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의료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예: 첨부레이블 또는 특별히 접은 모양으로 구별된다)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허리 근육지지 및 부상방지, 혈액순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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