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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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LATCH COVER, 82335-3B000 |
| 물품설명 |
- 자동차 도어 트림에 장착되어 도어 래치 내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해 줌(120㎜×45㎜×20㎜)
- 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 주2(나)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물품에 대해 “차량 차체에 사용되는 자물쇠장치·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으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도어 래치 내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관 개선을 위해 장착되는 래치 커버로,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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