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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09
시행일자 2013-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LATCH COVER, 82335-3B000
물품설명 - 자동차 도어 트림에 장착되어 도어 래치 내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해 줌(120㎜×45㎜×20㎜)
-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 주2(나)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물품에 대해 “차량 차체에 사용되는 자물쇠장치·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으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도어 래치 내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관 개선을 위해 장착되는 래치 커버로,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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