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31 |
|---|---|
| 시행일자 | 2013-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ㅇ 품명 : Broadband and Millimeter Wave Vector Network Analyzer
ㅇ 모델명 : ME7838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디바이스 (70kHz~110GHz 대의 RF,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에 대한 S 파라미터 측정원리를 이용하여 반사손실(반사계수) 및 케이블손실, 위상 측정, Gate된 시간 및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측정, 군지연시간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파연구소, 무선시스템개발, 위성통신, 전기 및 전자연구소 등에서 사용. - 전면에는 디스플레이 및 입출력장치가 있고 하단에는 각종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와 슬롯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또는 검사결과를 프린트와 연결하여 출력이 가능하고 USB메모리에 저장 가능 - OML 또는 VDI Millimeter Wave 모듈을 사용하면 750GHz까지 측정 가능 * S 파라미터 측정원리 : 측정 대상 디바이스(DUT)에 입력포트(포트1), 출력포트(포트2)에 각각 연결하여 측정장비 에 전기적 신호를 송출하면, 포트1에서 나온 전기적인 신호가 DUT를 지나 포트2로 넘어오거나(S21, 전달특성) 일부 신호는 다시 포트1쪽으로 반사(S11, 반사특성)가 됨. 즉, Vector Network Analyzer는 두 개의 포트(포트1, 포트2)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 비를 표현한 S 파라미터를 기기 내부에서 연산하여 각종 그래프(직각좌표계, 극좌표계, 스마스차트, 군지연 시간 등등)로 표현해주는 장비 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가 분류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소호 제9030.40호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 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위상각 및 역율의 측정"을 설명하고 있고, “피이크 인디케이터(전송회로에서 발생되는 단락전압 첨두치를 기록) 및 만곡률계(복잡한 전송장치로 유발되는 고주파만곡의 측정)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디바이스 (70kHz~110GHz 대의 RF,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에 대한 S 파라미터 측정원리를 이용하여 반사손실(반사계수) 및 케이블손실, 위상 측정, Gate된 시간 및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측정, 군지연시간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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