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15 |
|---|---|
| 시행일자 | 2013-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Hardener; INTERTHERM 7050 PART B - HTA072; R.KOREA |
| 물품설명 |
Fatty acids, C18-unsaturated, dimers, polymers with tall oil fatty acids, tetraet-hylenepentamine and triethylenetetramine, glass fiber, amophous silica, tetrae-thylenepentamine, polydimethylsiloxane, aluminium oxide, titanium dioxide, zirconium oxide 등으로 조제된 백색 페이스트상
- 용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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