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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14
시행일자 2013-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30-9000
품명 Epoxy resin; INTERTHERM 7050 PINK PART A - HTA071; R.KOREA
물품설명 에폭시수지 주성분(약 54%)에 glass fiber, alkyl glycidyl ether, amorphous silica, iron oxide, polydimethylsiloxane 등으로 조제된 엷은 분홍색 페이스트상
- 용도: 절연, 부식방지 코팅제(조선, 철 구조물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30호에서 “에폭시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호의 해설서 (3)에 의하면 “에폭시수지는 점착성이 낮은 액체에서 용융성이 높은 고체에 이르기까지 있으며 표면도포ㆍ접착제ㆍ성형용 또는 주조용 수지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차제품의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ㆍ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ㆍ안정제ㆍ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ㆍ압출성형 등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ㆍ표면도포제ㆍ바니시 및 페인트의 기제와 글루ㆍ농축제ㆍ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에폭시수지 주성분으로 된 페이스트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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