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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13
시행일자 2013-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Hardener; CHARTEK 1709 GREY PART B - HCA180; R.KOREA
물품설명 Fatty acids, C18-unsaturated, dimers, polymers with tall-oil fatty acids, tetraethylenepentamine and triethylenetetramine, melamine, titanium dioxide, 2,4,6-tris(dimethylaminomethyl)phenol, alkaline earth silicate fibers, kaolin, bis[(dimethylamino)methyl]phenol, polydimethylsiloxane 등으로 조제된 백색 페이스트상
- 용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에폭시수지 경화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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