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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04
시행일자 2013-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MEGA JACK SYSTEM; NETHERL
물품설명 ○ 개요
- 약 40,000톤의 고정식 플렛폼 하부에 약 7,000톤의 구조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유압 Jack을 이용, Jacking Beam을 =∥자 모양으로 매층마다 교차하여 쌓아 올려 해당 플랫폼을 지상으로부터 들어올리는 장비

○ 물품 구성 및 기능
① Temporary Support : 본 물품이 회전하면서 Jacking Beam을 직각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삽입할 수 있게 하는 기기
② Jacking Base : 내부에 Hydraulic Cylinder가 설치되어 있어 Cylinder Arm을 밀어올려 Jacking Beam을 Jacking하는 기기
③ Feed in System : Jacking Beam을 Mega Jack 상부로 이송시켜주는 기기
④ PPU(Hydraulic Power Pack Unit) : MJS에 유압을 제공하는 기기
⑤ Controll room : MJS 전체를 제어 및 Monitering 하는 컨트롤센터
⑥ Gantry Crane : Jacking Beam을 Feed in System에 올려 놓기 위한 갠트리 크레인
⑦ Jacking Beam : Jack up 공법 시 높이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철강제 빔
⑧ Replacing Jack : Mega Jack System 가동 중 Jacking Base 내 유압실린더 고장 시 실린더의 교체를 위해 고장난 유압 실린더를 대신하여 Mega Jack System의 한 축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장치(양하중량 : 650t)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고정식 플랫폼을 지상으로부터 들어올리는 장비로서 기타의 권양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그러나, 동 시스템 구성 물품 중 Jacking Beam은 권양용 기계류가 아닌 Jacking Base 내 유압실린더에 의해 들어올려져 =∥자 모양으로 쌓아짐으로써 고정식 플랫폼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428호의 권양용 기계류에 품목분류 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Jacking Beam)은 유압실린더에 의해 들어올려져 =∥자 모양으로 쌓아짐으로써 고정식 플랫폼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로 보아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또한, 동 시스템 구성 물품 중 Replacing Jack(양하중량 650t)은 Mega Jack System 가동 중 Jacking Base 내 유압실린더가 고장나는 경우 실린더의 교체를 위해 고장난 유압 실린더를 대신하여 Mega Jack System의 한 축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이는 Mega Jack System의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동 시스템과 따로 분리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잭”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III) 잭”에서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 (중략) ... 액압 및 공기압잭은 별개 또는 내장된 펌프 또는 압축기에서 발생된 압력에 의하여 권양용 피스톤이 실린더에 따라서 들어올려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Replacing Jack)은 Jacking Base 내 유압실린더 고장 시 실린더의 교체를 위해 고장난 유압 실린더를 대신하여 Mega Jack System의 한 축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양하중량 650t의 잭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5.4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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