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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20
시행일자 2013-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Outside Air Temperature Sensor, 25775833
물품설명 - 일반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에 장착되어, 외부 온도를 측정해 Cluster(계기판)이나 외부 온도가 필요한 여러 시스템에 전달
-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시켜 양 끝 접점에 온도를 달리 해주면 온도 차이에 비례해 열기전력이 발생, 이를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는 Thermocouple(열전대) 원리를 이용함
- 측정범위 : - 40도 ~ 70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전기식 온도계’의 하나로 ‘열전대 온도계(Thermocouple thermometers)’를 예시하며 ”두 개의 상이한 전기도체를 접속시켜 가열하면 온도에 비례되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사용되는 금속의 결합에는 일반적으로 백금과 백금-로듐의 합금 : 동과 동-니켈합금 : 철과 동-니켈합금: 니켈-크로뮴 합금과 니켈-알루미늄 합금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Thermocouple 온도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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