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7 |
|---|---|
| 시행일자 | 2013-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49-0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perfuming rooms; SILICONE TYPE; R.KOREA |
| 물품설명 |
자스민향을 함침한 실리콘수지 시트(5㎝×5㎝, 두께 1㎜)를 부직포백에 소포장하여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7g)
- 용도: 실내방향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307.4호에서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Ⅳ)(1)의 내용에 의하면 “실내용 가향제와 종교의식용 방향제 이들은 보통 증발 또는 연소(예: “아가바티”)에 의해서 사용되며, 액상ㆍ분상ㆍ원추형주머니ㆍ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들 조제품 중의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실내 방향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4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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