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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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0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102.12-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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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MART WATCH ; SONY MN2 ;; 36mm x 36mm, tickness:8mm |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1.3" OLED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워치 본체에 손목시계줄 또는 클립을 이용하여 손목 또는 벨트 등에 고정시켜 사용. - 기본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전자시계 기능 외에 스마트 폰과 BLUETOOTH 통신으로 연결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 찾기, 스마트폰으로 음악듣기, 이메일 확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 기능을 실행 ㅇ 주요구성요소 ① display : 1.3" OLED(터치스크린 방식) ② power : battery life (대략 3-4 days,최대 14일) ③ in & outputs : standard USB charging ④ software : android 소프트웨어 ⑤ bluetooth : 폰과 근거리통신을 통한 각종 이메일 확인 및 페이스북, 트위터등 각종 sns 기능 ㅇ 주요 기능 - 전자시계(기본) -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통신(1대 1통신) · 전화의 발신인 확인, 수신, 무음처리나 거부하기 등이 가능 · 안드로이드 2.1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을 모두 지원 · 문자, 카카오 등 메시지의 확인 그리고 지정된 회신물자의 전송 가능 · 전화 발신, 위치 확인, 날씨확인, 달력연동 기능 ·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이멜,SMS,트위터) · 뮤직콘트롤기능 · 배터리 USB로 충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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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파항에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1류의 시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9102호의 용어에 “손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 또는 휴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시간을 지시하거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무브먼트의 두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회중시계, 손목시계, 사슬달린시계, 핸드백에 넣고다니는 시계, 브로치ㆍ반지 등에 부착된 시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는 “간단한 무브먼트를 갖춘 것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장치(즉, 단순히 시ㆍ분ㆍ초를 지시해 주는 것 이외에 특수한 기구를 결합한 것)를 갖춘 것이 포함되며.... 방수ㆍ방충(防衝) 또는 내자(耐磁)시계, 8일권시계, 자동권시계, ... 스포츠 시계[예: 음향측심기(測深器)가 있는 스킨다이버용 시계], (브라유식)점자시계 등과 같이 특수한 성상의 시계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본적인 시간을 표시해주는 기능 외에 부가적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통신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성상의 시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1, 제910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102.1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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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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