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36 |
|---|---|
| 시행일자 | 2013-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Part for use in machinery; piston ring |
| 물품설명 |
PTFE수지에 Bron nitride, molybdenum Disulfide, graphite, carbon등 각종 무기물을 첨가하여 원통형으로 성형, 표면처리후 사선으로 절단한 것
- 용도 : 유압 실린더 피스톤 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실린더링으로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