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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36
시행일자 2013-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 for use in machinery; piston ring
물품설명 PTFE수지에 Bron nitride, molybdenum Disulfide, graphite, carbon등 각종 무기물을 첨가하여 원통형으로 성형, 표면처리후 사선으로 절단한 것
- 용도 : 유압 실린더 피스톤 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실린더링으로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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