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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07
시행일자 2013-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Front shock absorber boot(13243574)
물품설명 EPDM 합성고무 재질로 Front shock absorber 내부로의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piston rod의 손상을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9) 펌프로터 및 몰드·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Front shock absorber 내부로의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piston rod의 손상을 방지하는 EPDM 합성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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