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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29
시행일자 2013-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10
품명 Silicon oil; JLS-1; R.KOREA
물품설명 Poly siloxane(60~70%), decamethyl cyclopentasiloxane, octamethyl cyclotetrasiloxane 등으로 조성된 투명한 점조액상의 실리콘 오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 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10.00-9010호에서 “실리콘오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1)에 의하면 “실리콘유 및 그리스는 고온 또는 저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윤활제ㆍ방수침투제ㆍ유전체ㆍ기포방지제ㆍ이형제 등으로서 사용된다. 조제윤활제로서 실리콘 그리스 또는 실리콘유를 함유한 혼합물로 조성된 것은 제2710호 또는 제3403호에 각각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실리콘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3910.0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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