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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78
시행일자 2013-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COCONUT JELLY; FRUZEL; THAILND
물품설명 설탕, 과당, 해초추출물, 과실향(망고, 딸기, 포도, 사과), 식용색소, 물 등으로 조제된 젤리상 속에 나타데코코 조각을 충전하여 플라스틱제 컵(내용량 73g)에 담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에는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율표 제2007호의 해설서 제외규정 (b)에 "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일향(artificial fruit essences)으로 조제한 식탁용 젤리(제2106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설탕, 과당, 해초추출물물, 과실향(망고, 딸기, 포도, 사과), 식용색소, 물 등으로 조제, 가공한 컵상의 젤리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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