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01 |
|---|---|
| 시행일자 | 2013-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2.10-1000 |
| 품명 | Needleloom felt ; 857171Y070, TA PAD-LUGG FLR TRAY NO7 ;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니들펀치 가공한 직사각형 형태의 흑색 펠트 6개를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에 나란히 부착한 것(1개 펠트 크기: 가로 약 45mm 세로 약 25mm 두께 약 1mm)
- 용도 : 자동차 부품 간 마찰시 발생하는 소음 흡수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 작용이 가하여 진다. 이 호에는 니들룸펠트(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의 시트 또는 웹을 천공(穿孔)하여 만든 펠트로서 직물제의 기포없이 노치바늘로 가공한 것, 직물 또는 기타 재료로 된 기포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섬유를 놓고 바느질 한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 호에는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펠트를 포함한다. 펠트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보강된 것도 있다. 또한 본질적인 제품의 특성이 펠트인 경우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이 지·판지·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봉합되거나 접착된 것)"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부착한 직사각형 형태의 펠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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