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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0
시행일자 2013-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2000
품명 Other sheets of polypropylene, laminated with textile fabrics; SLXLTB.0801CH; U.S.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다포성 플라스틱(두께 약3mm)/합성섬유제 부직포/유리섬유가 함침된 폴리프로필렌 시트(두께 약4mm)/합성섬유제 부직포 순으로 적층된 단단한 시트상의 물품(전체 두께 약 8mm)
- 용도 : 자동차 부품(Under cover, Head liner 등)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제39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 아울러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고 설명함
- 반면 관세율표 제5903호 주 제2호 가목 (2)항에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온도에서 지름 7㎜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아니하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함
- 본 품은 양면을 직물류로 적층한 다포성 플라스틱 시트 일면에 단단하고 견고한 특성을 가진 유리섬유를 함침한 폴리프로필렌 시트를 적층한 것으로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이며, 폴리프로필렌 시트의 중량비가 약 72%를 차지하는 등 플라스틱에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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