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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7
시행일자 2013-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2.20-0000
품명 Copper Pipe Fitting; GERMANY
물품설명 - 구리 약64%, 아연, 기타 금속들의 합금으로, 지름7mm x 높이35mm의 원통형 모양이고 외부로 돌출된 홈이 일정한 간격으로 총3개 있음
- 용도 : 자동차 연료라인 내부에 삽입되어 상대물인 고무 호수와 연결하는 역할 및 clamp체결시 연료튜브를 지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 5항에는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구리가 약64%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구리합금제 관 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41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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