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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25
시행일자 2013-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19-9000
품명 Uncooked pasta, not stuffed; BRICK PASTRY SHEET
물품설명 밀가루, 물, 소금, 식물유 등을 혼합하여 만든 원형(약 29cm, 두께 0.6mm)의 쉬트상을 비닐봉지에 냉동포장한 것(내용량 170g)
- 용도 : 속을 채워 튀기는 등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자니아,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 옥수수, 쌀, 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으로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을 물과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고 여러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각종형태(예: 튜브, 스트립, 필라멘트, 조가비, 구슬, 입, 별, 팔꿈치형, 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물품들은 보통 수송, 저장 및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출하전에 건조시키며, 신선한 그노치 및 냉동한 레비오리같은 건조하지 않은 것(즉 : 축축한 것, 신선한 것)과 냉동한 물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를 주성분으로 물과 혼합하여 원형의 쉬트상으로 만든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2.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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