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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24
시행일자 2013-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FILO PASTRY
물품설명 밀가루, 물, 옥수수전분, 소금을 혼합하여 만든 사각형의 부드러운 쉬트상(39cm x 27cm x 0.5mm)을 비닐봉지에 냉동포장한 것(내용량 250g)
- 용도 :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 부순 알곡, 거친 가루, 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립,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 묽은 죽, 유아용식료품, 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 푸딩, 커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와 전분을 주성분으로 만든 사각형의 부드러운 쉬트상으로 베이커리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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