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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23
시행일자 2013-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Sugar confectionery; 아팟치(오렌지향)
물품설명 포도당, 구연산, 오렌지향료, 오렌지색소, 물 등으로 조성된 오렌지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튜브(길이 약 6.5cm)에 소포장후, 비닐봉투에 포장한 것(내용량 2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4호에“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9)항에“설탕(Sugar)을 기제로 한 페이스트(지방을 소량 첨가하거나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것)로서, 직접 이 호의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 적합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포도당, 구연산, 오렌지향료, 오렌지색소, 물 등으로 조성된 것을 수지제 튜브로 소포장 후, 비닐봉투에 포장한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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