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23 |
|---|---|
| 시행일자 | 2013-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4.90-209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 아팟치(오렌지향) |
| 물품설명 |
포도당, 구연산, 오렌지향료, 오렌지색소, 물 등으로 조성된 오렌지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튜브(길이 약 6.5cm)에 소포장후, 비닐봉투에 포장한 것(내용량 2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4호에“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9)항에“설탕(Sugar)을 기제로 한 페이스트(지방을 소량 첨가하거나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것)로서, 직접 이 호의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 적합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포도당, 구연산, 오렌지향료, 오렌지색소, 물 등으로 조성된 것을 수지제 튜브로 소포장 후, 비닐봉투에 포장한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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