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47 |
|---|---|
| 시행일자 | 2013-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2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olyurethane; CT-0502W; PR.CHNA |
| 물품설명 |
기모한 회색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 수지입자를 골고루 도포한 것(두께: 약 0.52mm)
- 용도 : 핸드폰 플립 커버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고무와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침지한 직물과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 직물류 또는 타 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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