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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48
시행일자 2013-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9050
품명 Polyurethane sheet; NPMAX;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 수지를 도포하고, 이면에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입자를 골고루 도포한 것(두께 약 0.43 mm)
- 용도 : 핸드폰 플립 커버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해설내용 (b)항에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 양면을 폴리우레탄 수지로 완전히 도포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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