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3 |
|---|---|
| 시행일자 | 2013-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19-9000 |
| 품명 | Uncooked pasta; KADAIF |
| 물품설명 | 밀가루, 옥수수전분, 물, 소금, 식물유 등을 혼합하여 가느다란 원형(직경 약 0.8mm)의 면발로 성형하고 비닐봉지에 냉동포장한 것(내용량 500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자니아,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 옥수수, 쌀, 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으로,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을 물과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고 여러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각종형태(예: 튜브, 스트립, 필라멘트, 조가비, 구슬, 입, 별, 팔꿈치형, 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물품들은 보통 수송, 저장 및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출하전에 건조시키며, 신선한 그노치 및 냉동한 레비오리같은 건조하지 않은 것(즉 : 축축한 것, 신선한 것)과 냉동한 물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전분 등에 물을 혼합하여 가느다란 원형의 면발로 성형한 파스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2.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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