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78
시행일자 2013-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BRKT-CONSOL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CONSOLE 내부의 양측면을 안쪽에서 고정·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PPF)의 BRAKET
- 측면 양쪽의 구멍은 CONSOLE 내부의 양측면을 고정하고, 정면의 세 개의 원형 구멍 및 한 개의 직사각형 구멍에 CONSOLE의 AIR VENT 와 연결되는 부위(DUCT ASSY RR VENT)를 리벳으로 고정하는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3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coachwork)....)’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C)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브래킷(brackets)·파스닝부착구(fastening fittings)...‘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CONSOLE 내부의 양측면을 안쪽에서 고정·지지해주는 역할(콘솔의 외형 변형 방지) 및 콘솔의 에어벤트와 연결되는 부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PPF)의 BRAKET으로서, 제830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되며,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