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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60
시행일자 2013-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108.90-9000
품명 Titanium round bar
물품설명 티타늄 원형의 봉(규격:직경 155mm,길이 1~2m)
-용 도 : 반도체 박막 증착용 taget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103호는 "티타늄과 그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1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것은 티타늄 등의 비금속과 그 합금 및 그 제품으로서 이 표의 다호에서 특게 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동호의 소호 주1
“제74류의 주 제 1호의 ” 봉“,”프로파일“,”선“,과 ”판·시트·스트립·박“의 규정느 이류에 준용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상의 티타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1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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