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41 |
|---|---|
| 시행일자 | 2013-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R-ENG BODY TOP ; R.KOREA |
| 물품설명 | EGR COOLER의 외통의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본품에 body bottom 등이 추가로 결합 된 후 냉각수를 감싸주고, 내부 gas tube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EGR COOLER의 외통의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완성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본 품만 제시되어서는 기능을 할 수 없어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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