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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74
시행일자 2013-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81.90-9000호
품명 Valve Body casting, 250mm x 135mm x 30m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30mm두께의 판 형상의 물품으로, 판의 넓은 양면에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유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밸브와 스프링 등을 삽입할 수 있도록 길이가 좁은 면의 외부에서 내부방향으로 한쪽에는 5개 반대쪽 면에는 7개의 원형 통로가 형성된 알루미늄합금* 주조품.
* 제품제조시 사용하는 알루미늄 잉곳의 성분분석표상 원소(철+규소)의 함유중량비율(%)이 1%를 초과

ㅇ 용도
- 본 물품은 자동차용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된 유압밸브의 Outer Case의 역할을 하며, TCU**의 제어에 따라 Channel Plate(상부 단면과 결합되는 물품)로부터 유입되는 유체(ATF : Automatic Transmission Fluid)를 내장된 밸브로 이동시키고, 밸브의 작동에 따라 형성된 유로를 통하여 자동변속기 내부의 클러치 등으로 유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로 기능함. 자동변속기 내부에서 유압제어를 위해 유로를 전환하거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밸브가 내장된 유압제어장치의 본체임.
** TCU(Transmission Control Unit) : 자동변속기를 제어하는 장치로 ECU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치뿐만이 아니라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하여 연료의 경제성 및 최적의 토크, 부하에 걸맞는 최적의 제어를 위해 기어를 언제 어떻게 변속해야되지 결정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며 제8708.40호의 용어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다.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이며, 제8481.20호의 용어는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이며, 제8481.90호의 용어는 ‘부분품’이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카’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708호에 앞서 제8481호의 밸브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열거하고 있다.
- 제8481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2) 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 : 여러 형태(감압형, 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외를 열거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 물품은 자동변속기 내부에서 유압제어를 위해 유로를 전환하거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밸브를 내장하고, Channel Plate 등과 결합하여 형성된 입체적인 유로로 ATF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유압전송용의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6에 따라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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