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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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40-0000호 |
| 품명 | Channel Plate casting, 250mm x 135mm x 15m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15mm두께의 판 형상의 물품으로, 판의 넓은 한쪽 단면에 유로가 형성되어 있고, 반대 면에 원형 구멍이 20여개 형성되어 있는 알루미늄합금* 주조품임. 유로가 형성된 단면이 자동변속기 내부에 있는 Valve Body의 윗부분과 결합되고 반대면은 TCU**(GM Korea에서는 TEHCM이라고 불림)와 결합됨. * 제품제조시 사용하는 알루미늄 잉곳의 성분분석표상 원소(철+규소)의 함유중량비율(%)이 1%를 초과 ** TCU(Transmission Control Unit) : 자동변속기를 제어하는 장치로 ECU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치뿐만이 아니라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하여 연료의 경제성 및 최적의 토크, 부하에 걸맞는 최적의 제어를 위해 기어를 언제 어떻게 변속해야되지 결정하는 역할 수행 ㅇ 용도 - 본 물품은 단면에 형성된 유로가 Valve Body의 윗부분에 형성된 유로와 결합되어 자동변속기 내부 유압제어장치의 입체적인 유로의 일부분을 구성하여 유압제어장치 내부의 유체(ATF : Automatic Transmission Fluid)의 유압을 유지하고 유체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 또한, 반대 면은 단면에 형성된 원상의 7개의 구멍(TCU의 7개의 솔레노이드 밸브와 결합)이 유압제어장치의 밸브로 유체를 공급하는 통로로 기능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며 제8708.40호의 용어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다.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을 열거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3가지 조건 중 (a)와 (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본 물품은 밸브를 내장한 밸브바디와 TCU와 결합하여 자동변속기 내부의 유압제어를 위한 유체의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한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자동차용 변속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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