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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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21.90-1000호 |
| 품명 | Inlay optima Ureteral Stent(26cm) without Guidewire, 788726, Coated Double Pigtail Ureteral Stent with Sutur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Ureteral Stent, Sutere, Push Catheter, Pigtail Straightener의 4가지 상이한 물품이 투명재질의 비닐속에 일체로 포장되어 지제봉투에 삽입하고 지제의 박스로 최종 포장됨. ㅇ 물품구성 - Ureteral Stent : 황산바륨(30%)이 첨가된 폴리우레탄( pellethane : General polymer)으로 만든 연두색상의 연질 튜브, 양 끝단이 돼지꼬리 모양으로 말려있는 모양, 친수성의 우레탄 코팅 - Suture : 검정색 나일론 모노필라멘트사(의료등급), 스텐트를 체외로 제거시 사용 - Push Catheter :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로 만든 오렌지색상의 경질 튜브, 스텐트를 체내로 밀어 넣는 도구, - Radiopaque Band : Push Catheter의 한쪽 끝단에 텅스텐 분말로 테를 두른 방사선불투과 밴드, 스텐트와 카테터의 위치확인용 - Pigtail Straightener :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로 만든 경질의 투명한 직선형 튜브, 체내 삽입을 용이하게 스텐트 양끝단의 말려있는 부분을 펴주는 기능, ㅇ 용도 - 요관협착 또는 폐쇄시 요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스텐트를 인체 내 요관의 내부를 통과하여 양 끝단이 신장과 방광에 걸치도록 삽입. 사용기간 1년 이내(일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이다. 또한, 제9018.3호에는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ㆍ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이다. -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제9021호 해설서에 ‘(Ⅴ)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인체에 매립해 넣은 기기 :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예: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데 사용된다.’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4가지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스텐트는 인체에 삽입되어 요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스텐트 이외의 물품은 스텐트의 인체내 삽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삽입 또는 체외로의 배출시 사용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어 있는 것으로 지제 박스 속 종이봉투에 일체로 포장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다. 또한, 구성물품의 역할을 볼 때 스텐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 본 물품은 인체 내부에 완전히 삽입된다는 점에서 카테터나 케눌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요관의 협착 등 인체의 결함을 보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스크류·스테이블·핀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3(나), 6에 따라 제9021.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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