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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6
시행일자 2013-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30-9000
품명 Grapefruit preparations; ks red grape fruits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적색계 자몽(Grapefruit)조각을 물, 설탕, 아스코르빈산 등으로 조성된 액에 침적시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9)항에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자몽조각을 물, 설탕, 아스코르빈산 등으로 조성된 액에 침적시킨 것으로 Grapefruit은 귤속(Citrus)의 한 종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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