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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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ㅇ 품명 : SPIDER(Universal Joint 부분품)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조향장치에 장착되는 Universal Joint의 부분품으로, Steering Wheel 조작 시 일정한 힘을 지지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Universal Joint는 Intermediate Shaft(Steering Column과 Steering Gear 사이) 끝단에 장착되어 Steering Wheel의 회전력을 Steering Gear로 전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L) 조종장치의 부분품으로 “Steering Columns 및 Steering Boxes·핸들의 축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조향장치의 Intermediate Shaft 장착되는 Universal Joint의 부분품으로, Steering Wheel 조작 시 일정한 힘을 지지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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