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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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품명 | ㅇ 품명 : IPM (모델명 : 5WY86G3B)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PCB 기판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Microprocessor, Regulator, Driver, Diode, Capacitor 등의 능·수동 소자 및 Connector 등이 장착되어, - 차량의 정보를 CAN 통신으로 수신하여 차량의 스마트키 인증 및 시동전원 공급, 안전밸트·도어 및 트렁크 경고등의 계기판 표시, 도난방지를 위한 버글러 알람 등 각 해당 모듈의 출력값을 제어하는 물품 ㅇ PCB에 부착되는 주요소자 - MCU : Micro process로서 IPM의 전개판단, 고장여부 판단 및 계산처리 - REGULATOR : Battery 전압을 전개가능한 5V로 바뀌어 주는 기능 - CAN DRIVER : 저속 CAN, 고속 CAN이 존재하며, 차량 통신 방식의 물리적 통신 회로역할 - SMART DRIVER: 차량의 Relay 구동 및 ESCL에 전원공급을 위해 사용 - ATIC164 : LF ANTTENA 구동을 위해 사용 - Connector(2개), Diode, Resistor, Capacitor 등 ㅇ SMK 기능설명 ① SMK는 운전자가 시동버튼(SSB)을 누르면 PDM(Power Distribution Module)과 SSB를 통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 받음 ② SMK는 무선수신기(SRX 또는 Fob Holder)를 통해 입력된 전기적 신호를 Micro process에서 유효한 인증값 여부 판단 ③ 유효한 인증값을 갖고 있으면 ESPL(옵션) 및 PDM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명령을 전달 ㅇ BCM 기능설명 - 안전벨트 경고등 및 내장 부저음 제어 * 입력 : 운전석 및 조수석 안전벨트 탈/착 정보(스위치) 와이어 입력 * 출력 : IPM의 내장부져음 직 구동 및 CLU로 안전벨트 인디게이터 구동할 수 있는 CAN 신호 출력 - 차량의 문, 트렁크 열림 상태 클러스터에 표시 * 입력 : 차량 문 열림/닫힘 스위치, 트렁크 열림/닫힘 스위치 * 출력 : CLU 및 기타 필요한 모듈에 CAN 신호 출력 - 차량 문, 트렁크 여닫힘에 따른 실내등 제어 * 입력 : 차량 문 열림/닫힘 스위치 * 출력 : 실내등 ON/OFF 출력 - 버글러 알람(경계모드) * 입력 : 차량 문/트렁크/후드 열림/닫힘 스위치, 도어 노브 상태(락/언락) * 출력 : 경계 모드상태에서, 차량 문/트렁크/후드 등이 강제로 열리면 알람 혼 동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예시하면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CAN 통신 등으로 수신하여 차량의 스마트키 인증 및 시동전원 공급, 안전밸트·도어 및 트렁크 경고등의 계기판 표시, 도난방지를 위한 버글러 알람 등 각 해당 모듈의 출력값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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