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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52
시행일자 2013-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70-0000
품명 Olive, prepared; Sliced black ripe olives
물품설명 슬라이스하여 익힌 올리브를 소금물 등의 조미액에 침적하여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936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적 침지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올리브”가 이 호의 조제품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슬라이스하여 익힌 올리브를 소금물 등의 조미액에 침적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5.7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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