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60
시행일자 2013-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18호(2016.3.11)
변경후 세번 8708.40-0000
품명 Plate assy for 4-5-6 Clutch, 24262581
물품설명 - 자동변속기내 4~6단 변속시 사용되는 클러치의 부품으로 클러치 engage 시 마찰을 통해 토크를 전달해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4~6단 기어 변속을 위해 자동으로 엔진의 동력을 잇고 끊는 클러치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